신화역사공원 비리 혐의 JDC 직원‘무죄’판결

JDC, 신뢰받는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것

2012-09-27     김충환 기자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비리협의를 받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직원 강모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7일, 제주지방검찰청이 ‘제3자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JDC 직원 강모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강모씨는 신화역사공원 부지조성공사 책임자로서 시공사인 J건설에게 설계변경 및 기성금 지급과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J건설로 하여금 자신의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H개발로부터 자재를 비싼 가격에 자재를 구매하도록 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받은바 있다.

그러나 제주지방법원은 “설계변경과 기성금 지급 시 강모씨가 부당하게 J건설에 이익을 주거나, 그 대가로 J건설과 H개발이 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설계변경 및 기성금 지급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약 5억원을 시공사에 과다지급했다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제 시공한 방법에 따라 기성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10.7월부터 2년여에 걸친 JDC 직원의 부패혐의는 이날 제주지방법원의 무죄 판결로 일단락됐다.

JDC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민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하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더욱 더 투명한 업무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