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9>통합정수장 사업 비리 청주시 공무원 기소

2014-08-19     퍼블릭 웰
  충북 청주시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과 관련, 검찰이 청주시 공무원을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서류를 변조해 감사원에 제출한 혐의(공문서 변조)로 청주시청 공무원 A(7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된 상급자 B(6급)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2012년 5월께 체결한 청주시 통합정수장 슬러지 수집기 납품 계약과 관련해 감사를 받게 되자 감사원에 일부 업무 서류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당초 청주시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설계와 달리 특허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와 납품 수의계약(20억9천800만원)이 체결된 점을 들어 담당자인 A씨 등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추가 적용해 입건했다.
 
하지만 검찰은 입찰 과정에서 특허기술 보유 조건을 필수 사항에서 선택 사항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해 감사원이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확인해 시에 통보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청주시는 이와 별도로 A씨 등에게 감봉과 정직 등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출처 : 충청매일 / 고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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