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후보 부인,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2012-09-27     나는기자다

ㆍ당시 시세보다 2억원 낮춰 구청 신고 의혹
ㆍ"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 했다" 해명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지난 2001년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당시 시세보다 2억원 가량을 낮춰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CBS가 26일 보도했다.

CBS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 2001년 10월11일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전용면적 136.325㎡(41평형) 아파트를 정 모 씨로부터 매입한 뒤 같은해 11월2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김 교수는 이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매입했다고 송파구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이 아파트 전용면적 41평형의 시세는 4억5000∼4억8000만원 선으로 나타났다. 또 부동산114의 아파트시세표를 보면 김 교수가 이 아파트를 구입한 직후인 2002년 1월 시세는 4억8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김 교수가 최소 2억원 정도를 시세보다 낮게 신고했다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아울러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날짜(2001년 11월23일)에 맞춰 A은행에서 채권최고액 4억68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 채권최고액은 대출금의 120%선을 매기는 것을 감안하면, 김 교수는 이 은행으로부터 3억9000만원 가량을 대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은행에서 3억9000만원을 대출받고 거래가격은 2억5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짙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CBS는 또 이같은 다운계약서를 통해 김 교수가 최소 1000만원 정도의 취·등록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취·등록세 세율(5%)을 감안했을때 거래가 2억5000만원 기준으로는 1250만원이지만, 4억5000만원이면 2250만원을 납부해야 된다.

김 교수는 이 아파트를 지난해 9월23일 11억원에 매도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 정연순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확인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를 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한편 안 후보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는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세무 행동도 강화해야 하는데,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썼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