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모의 소총으로 협박한 40대 입건

2012-09-25     나는기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4일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한군 AK47 모의 소총으로 협박한 A(42)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4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 주차장 인근에서 B(54)씨 등 2명이 채무를 갚지 않는 다는 이유로 모의 소총을 보여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C씨에게 총 4천950만원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아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협박한 소총이 BB탄을 사용하지만 유리창에 발사하면 깨질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