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제주시장, 자신 때문에 징계받은 공무원 옹호 논란...
2014-08-06 퍼블릭 웰
이 시장은 6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저와 관련된 일로 우리 제주시 공직자들이 감사위의 징계 처분을 요구받아 마음이 매우 무겁고 아프며 송구스럽다"며 "하지만 해당 공직자들이 이의신청 등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아는 바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서 명예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이 공직자들은 민원인을 위한 적극적 행정을 하다 징계를 당할 지경에 처해 있는 분들로,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감사위는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고 즉각 반발했다.
감사위의 한 관계자는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다. 감사위가 위법 부당한 사실을 지적했고 본인도 기자회견에서 '모두가 저의 잘못이고 저의 과오'라고 시인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법을 어기면서 하면 안 된다"며 "법을 위반해서 한 것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시장이 표현하면 바른 표현이 아니다. 적절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재심과 관련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든지 어떤 사항이 빠졌다든지,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다든지 하면 재심의 건이 되지만 꼭 같은 건에서 억울하다고 재심의를 신청하면 바로 각하시킨다"고 그는 강조했다.
시민 홍모(46)씨는 "도대체 이 시장이 말하는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감사위의 조사 결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시장의 생각은 가히 4차원 적이다"고 비꼬았다.
시민 오모(43)씨는 "엄격한 법 집행을 하는 공무원이 법률을 위반하고 불법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정당화하려는 것은 스스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불법 행위의 원인이 된 제주시장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지켜주는 길이다"고 말했다.
감사위는 지난달 31일 '제주시장 의혹 등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없는 토지에 이 시장의 건축신고를 수리해 주는 등 위법·부당 행위를 한 구좌읍사무소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해 중징계 등의 처분 요구를 했다.
<출처:연합뉴스, 김호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