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공무원 불필요한 야근 막는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도입

2014-08-01     퍼블릭 웰
  안전행정부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업무시간 중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근무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제도를 개편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안행부는 1일부터 그간 특별한 제한없이 부서장 승인 하에 이뤄지고 있는 초과근무에 일정한 총량한도를 부여하고 초과근무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지도록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90시간(2011년기준)으로 OECD 국가 평균 근로시간의 1.18배에 달하는 최상위권이나, 실제 노동생산성은 66%에 불과해 OECD국가 중 28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행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각 부서별로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총량을 부여하고, 이러한 총량 한도 내에서 각 과장들이 월별 사용 계획을 수립해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하는 제도다.
 
 출처 : 충청일보 / 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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