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1>인천시, 공무원의 공직 비리고발 의무 확대

2014-07-31     퍼블릭 웰
  인천시가 공무원의 공직사회 비리고발의 의무를 확대할 전망이다.
   
시는 30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인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통과시켰다고 31일 밝혔다.
   
지침안은 범죄 혐의 사실을 발견한 공무원의 보고 의무를 기존 각 부서 책임자와 감사, 조사업무담당자로 돼 있던 것을 공무원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품 및 향응 수수 고발기준을 100만원 이상으로 하고 공금횡령 및 유용 기준도 200만원 이상을 조정했다.
   
인사나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은폐한 경우에도 반드시 고발하게 했다.
   
지침안은 시장의 공무원 범죄행위 고발 기준도 변경했다.

혐의자가 사실 등에 대해 시인한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시장의 확인만으로도 고발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보고는 시장이나 감사관에게 직접 하도록 했다.
   
시는 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출처 : 뉴스1 / 주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