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이용료 대납받아 골프치고 한달간 무단 결근 나사 풀린 천안시 공무원
2014-07-30 퍼블릭 웰
천안시가 이달 들어 일탈행위를 한 3명의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시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와 골프를 친 공무원 A사무관(58·5급)과 1개월 이상 무단 결근을 한 서북구청 B팀장(51·6급)을 직위 해제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사무관은 이달 초 충북지역에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그린피를 대납받아 골프를 쳤다가 천안시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같은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구 시장의 의지에 따라 직위해제와 함께 충남도에 중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B팀장은 송사에 휘말려 개인적인 처리를 위해 1개월 이상 출근을 하지 않아 천안시로부터 무단 결근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시는 근무 시간에 스포츠 복권을 구입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개인업무를 본 A사무관(56·5급)을 8일부터 1개월간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잇따른 직위해제 조치에도 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구 시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과거 관행으로 이어진 잘못된 행동을 하루아침에 끊어내기가 쉽지않을 뿐더러 직위해제 조치 횟수가 많아질수록 구 시장의 조직 장악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천안시공무원노조측도 입장이 난처하기는 마찬가지. 노조측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시장 간담회를 통해 조직 활성화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지만, 잇따른 일탈행위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 조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출처 : 대전일보 / 원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