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풍력자원개발대금 부과법안 대표발의

2012-09-20     양대영 기자

풍력자원개발대금을 부과하는 등 제주지역 풍력발전의 공공적 관리를 강화하고 제주를 기후변화대응연구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20일, 풍력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풍력자원개발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자치도의 일정지역을 기후변화대응연구거점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11개소의 육상 풍력발전소가 운전 중에 있고 6개소에 대한 육상 풍력발전 지구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1개소의 해상풍력발전소 허가가 이뤄져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개소의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처럼 풍력자원 개발이 확대되면서 풍력자원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고 지난해 5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개정돼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원칙이 법에 규정됐다.

하지만 공공적 자원인 풍력자원을 이용한 개발사업의 이익을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그 이익이 대기업 등에 집중되고 도외로 유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개발지역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돼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지하수에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풍력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도지사가 풍력자원개발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풍력자원개발대금 등을 재원으로 신·재생에너지자원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자원관리특별회계의 재원이 개발지역 인근의 신·재생에너지특성화마을에 대한 지원,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개발,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 등에 사용되도록 했다.

김우남 의원은 “풍력 등 제주의 자연에너지 자원은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자 도민의 공공자원인 만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제주발전을 견인하고 도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적 관리의 강화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기후변화연구의 최적지인 제주를 각종 연관 산업이 함께 육성되는 기후변화연구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제주지역을 기후변화대응연구거점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자치경찰의 단속권한 명시 등 단속주체 및 단속지역의 확대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