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구제역 살처분 등 직무수행 과로사 공무원 뒤늦게 국가유공자 인정
2014-07-24 퍼블릭 웰
숨진 공무원이 뒤늦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구제역 살처분 업무와 태풍 지원 및 축제 업무 등 직무수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박형순 판사는 경북 영주시청 6급 공무원으로 일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김모(당시 55)씨의 유족이 안동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월께 구제역 가축 살처분 작업에 동원됐고, 이듬해 7월 농정과수과로 옮긴 후에도 태풍 대비 비상근무와 풍기인삼축제와 번개들 메뚜기 잡기 체험 행사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축제일인 2012년 10월7일 오전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유족은 지난해 1월 3일 김씨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순직공무원 또는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안동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은 거부당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 메트로신문 / 서승희 기자
출처 : 메트로신문 / 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