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 '친딸 성폭행' 항소 재판서 공무원 징역 15년·일반인 7년

2014-07-24     퍼블릭 웰
   초등학생인 친딸을 상대로 수년간 몹쓸짓을 벌이고 흉기로 위협까지 가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에 그치자 검찰이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는 23일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성년자강간, 유사성행위, 추행,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7)와 검찰의 쌍방항소를 기각했다.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법정 권고형량에 어긋나지 않다는 취지의 기각이다.
 
그러나 A씨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재판에서 친딸을 상대로 성폭행을 일삼은 제주 교육공무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형량이 가중된 것을 감안한다면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아동성범죄와 친족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반드시 엄벌에 처한다'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재판은 지난해 6월 성범죄의 권고형량이 낮다는 법원 안팎의 지적과 강력범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을 고려, 양형기준이 상향된 이후 친족(딸)성범죄에 대한 첫 재판인 만큼,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 관심이었다.
 
그러나 판이하게 다른 재판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추행 등 범행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고무줄 형량' 논란이 제기된다.
 
게다가 A씨는 법정에서도 조차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은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딸을 사랑하기에 고소는 않겠다"며 범행을 부인하자 법정 방청석에서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다.
 
A씨는 평소 친딸에게 걸핏하면 폭행을 행사하는 등 딸 B양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2010년 10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강간과 추행, 유사성행위를 일삼아 왔다.
 
A씨가 전 처와 이혼해 재혼하면서 B양을 보호하거나 감싸주는 주는 인물은 주변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의 추행에 견디다 못해 B양이 가출하자 머리를 잡아 채 창문에 수차례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둔기로 폭행했다. 또한 흉기로 친딸을 위협하다가 전처에게 흉기를 빼앗기자 주먹과 발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은 일부는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양은 아버지가 처벌을 받을까봐 매우 주저하며 진술하는 등 순수하고 진솔한 속내를 내비쳤다.
 
B양의 학교 기록부에는 '이해심이 많고 친절해서 교실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고 급우들에게도 신망을 받아 모범상을 수상했다'고 기재되는 등 모범적인 학생이다.
 
담임교사도 "선생님한테도 밝은 모습을 보여서 칭찬하는 학생이다. 지난해 담임교사가 가출했던 적이 있어 주의 깊게 봐야할 요주의 학생이라고 말했지만, 친구들과 싸우지도 않고 말썽도 한번 부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보다는 딸의 구체적인 진술과 학교 신체검사와 외부병원에서 잠혈반응 결과를 보인 점, 주변인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이제 중학생에 불과한 딸이 친아버지를 상대로 허위진술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보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창보 재판장은 1심 판결을 인용 "피고인은 친딸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을 유린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가출을 시도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딸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자살까지 결심한 점, 가족구성원으로서 성장기에 누려야할 행복까지도 빼앗겼지만,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점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1심 판결이 법정 권고형량에 어긋나지 않는 만큼, 형량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의 위치추적부착 청구에 대해서도 불특정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아니고, 더 이상 친딸과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점, 출소 이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재차 기각했다.
 
앞서 지난 6월 25일 열린 제주교육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은 재판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변명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고, 피해자인 딸도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 "비록 원심의 선고형이 작량감경을 하지 않은 법률상 처단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이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는 정상을 들어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택한 것은 피고인의 죄질에 비춰 가볍다"며 원심을 기각했다.
  
출처 : 시사제주 / 김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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