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법원, 또 실수로 뇌물수수 공무원 벌금 부과 안해

2014-07-24     퍼블릭 웰
  법원이 뇌물수수 공무원 등에게 실수로 벌금 또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또 다시 발생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용기)는 23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간판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나주시청 공무원 김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추징금 1072만원만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의 형에 벌금 1200만원을 추가해 선고했다.

김씨는 나주시청 도시과에 근무하며 나주 원도심 간판 정비사업을 맡던 중 지난해 5월 업자 2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주점에서 양주 대접을 받고 이 중 한 업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입찰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김씨로부터 50만원씩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광주 모 직업전문학교 전 시간강사, 조선대 전 객원교수, 서남대 전 교수 등 3명에 대해 벌금 200만원만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원심의 형에 추징금 50만원씩을 더해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을 맡은 광주지법 단독 재판부가 관련 법을 따르지 않고 김씨 등 4명에게 벌금, 추징금 등을 병과(倂科)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항소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대로 공무원이 뇌물수수시 받은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게 돼 있는 점에서 이를 누락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또 "배임수재의 경우 얻은 이익을 필요적으로 추징하도록 형법에 규정돼 있는 점에서 이 역시 누락한 원심의 판결도 잘못됐다"며 각 피고인들이 받은 원심의 형에 벌금, 추징금을 추가했다.

만약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김씨 등만 항소했을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벌금 등을 추가로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뻔 했다.

실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4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직원 양모(40)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200만원 선고하고 벌금은 병과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벌금을 구형하지 않았던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실수로 잘못된 판결에도 항소하지 않았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양씨에게 벌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22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 5000만원은 선고유예 판결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이 같은 재판 실수가 잇따르고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당시 광주지법원장과 광주고법원장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출처 : 뉴스1 김호 기자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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