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의도 묻지마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기소

2012-09-18     나는기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태한)는 '여의도 흉기난동 사건'을 일으킨 김모(30)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16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한 제과점 앞에서 신용평가정보회사 근무 당시 동료 조모(31·여)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후 도주하다 행인 안모(31·여)씨 등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퇴사 후 조씨 등 직장동료들이 연락이 없자 자신을 '이용만 하고 버렸다'는 생각을 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사소한 비판에도 쉽게 상처받으며 '정서적 지지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등 대단히 예민한 성격"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조씨 등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향후 심리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