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74억 체납 골프장 압류부동산 전자공매

2012-09-17     나는기자다

경기 포천시는 지방세 274억원을 장기 체납한 가산면 K 골프장의 전 공동대표 소유 명의신탁 부동산 19필지 6345㎡를 압류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2차례 전자공매(공개경쟁)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매 일정은 1차 9월 17일 오전 10시~19일 오후 5시, 2차는 10월 29일 오전 10시~10월 31일 오후 5시까지이다.

유찰시 매주 감정가격의 10%씩 체감해 재입찰을 진행한다.

시는 앞서 2011년 5월 27일 골프장 소유 부동산 6필지 8238㎡를 압류하고 공매를 진행해 4필지 매각대금 8263만을 회수한데 이어 동일 부동산 2필지(4049㎡)도 공매해 3946만원에 매각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골프장가 체납한 지방세 294억원(9월 토지분 20억원 포함)을 조기 징수하기 위해 국세징수법령 및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찰 내용은 포천시청(031-538-2181), 한국자산관리공사(02-3420-5136)로 문의하면 된다. 【포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