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정부 책임있는 자세로 4․3문제 확실히 해결해야
추모의 날 지정, 희생자와 유족 생활지원금 지급, 트라우마센터 건립을 통한 정신보건사업 실시, 4․3평화재단 기부금품 모집,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범위 확대 등을 담아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강창일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갑)이 14일(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의원이 지난 6월에 주최한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책간담회”의 논의 내용을 담은 소산물이다.
법안이 나오는데 상당한 기일과 노력이 소요된 만큼 4․3희생자와 유족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4․3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핵심사항들을 잘 담아냈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주로 논의돼 왔던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외에도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정신보건사업의 실시 △제주4․3평화재단 기부금품 모집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등 새로운 사항들이 많이 담겨있다.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정신보건사업의 실시는 제주대학교 김문두 교수의 연구에 따른 것이다.
김 교수가 지난 2011년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제주4.․3후유장애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율은 68.6%로, (2006년 실시) 광주 5․18 유공자와 가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율인 41.6%보다 훨씬 장애율이 높아 정신적 외상의 치유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트라우마치유센터 설치 등 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여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겠다는 것이다.
제주4․3평화재단의 기부금품 모집은 재단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과 고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재단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현행법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은 호적부가 소실된 경우, 희생자에 한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을 허용해 문제가 있었다.
이에 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도 작성이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강창일 의원은 “올해로 4․3사건이 발생한지 64주년이나 지났다” 라며 “하지만 여전히 제주 4․3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실질적인 명예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4․3사건과 같이 국가공권력의 불법 행위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유족들이 법을 개정 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다” 라며 “국가가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먼저 나서서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게 도리이자 의무이다” 라며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대해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진정 정부가 국민의 화합을 위한다면 더 이상 4․3사건 해결을 외면하지 말고,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 이 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협조를 강조했다.
한편 강창일 의원과 홍성수 4․3유족회장을 비롯한 4․3관계자들이 맹형규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이루어진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신청이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동안 이루어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