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보호관찰소, 전자발찌 끊으려던 50대 검거

2012-09-16     나는기자다

 경기 성남보호관찰소는 15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5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전씨는 이날 오전 9시47분께 하남시 덕풍동 자신의 집에서 전지가위를 이용, 전자발찌를 절단하려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8분만인 오전 9시55분께 검거됐다.

전씨는 만취 상태에서 전자발찌를 끊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2002년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0월28일 가석방된 상태였다.【성남=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