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0대 성추행 미수범 잠복경찰에게 현장에서 검거
2012-09-16 나는기자다
길 가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20대 남성이 성폭력 특별 비상근무 기간을 맞아 잠복 중이던 경찰들에게 격투 끝에 검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길 가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채모(24)씨에 대해 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채씨는 14일 오전 12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골목길에서 귀가 중이던 B(40·여)씨를 인근 건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인근 마트에서 보안요원 아르바이트를 하는 채씨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채씨는 B씨가 손가락을 무는 등 거칠게 반항하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후 달아나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격투 끝에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당시 현장에는 영등포서 강력5팀 곽이근 경위와 최성훈 순경, 송시효 경사가 성폭력 특별 비상근무 기간을 맞아 우범지역 잠복 중이었다.
곽 경위는 "비명소리를 듣고 뛰어나가 나는 B씨를 안심시켰고 최 순경과 송 경사가 B씨 설명을 듣고 범인을 쫓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수색 중 행인에게 제보를 받았고 B씨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 송 경사가 불심검문을 했더니 밀고 도망가 200m를 쫓아가 격투 끝에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