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8일만에 전자발찌 끊은 50대 '영장'

2012-09-15     나는기자다

 성폭력 전과자가 출소 8일만에 전자발찌를 끊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양모(52)씨에 대해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자택 인근에서 공구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양씨는 지난 2004년 강제추행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러 구치소에 복역하다 지난 4일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양씨의 전자발찌 훼손을 감지한 서울동부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절단 30분만에 양씨를 붙잡았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