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충남교육청 장학사시험 비리 공무원 25명 징역형
2014-07-15 퍼블릭 웰
충남교육청 장학사시험 문제 유출 사건에 연루된 교육공무원 25명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 부장판사)는 14일 충남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장학사시험)과 관련해 사전에 문제를 유출하거나 문제를 받고 돈을 건넨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49)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B(55) 씨 등 5명에 대해 징역 1년2월, C(50) 씨 등 19명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제만 건네받고 뇌물은 전달하지 않은 D(55) 씨 등 5명은 각각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교육 전문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하고, 유출된 문제를 제공받아 시험에 응시한 것은 교육자로서 윤리를 망각한 것으로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문제를 사전에 받는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은 교육자의 기본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전과가 없고 교육공무원으로 성실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런 범죄행위를 한 교육공무원들이 직책을 맡아도 합당한지 의심이 되는 만큼 징역형을 선고한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