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위기가정 긴급복지제도 운영 중
2012-09-14 나는기자다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긴급복지제도의 지원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의 ▲중한질병 또는 부상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출소 ▲노숙 등이 위기사유에 해당된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기준이 의료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가구 기준 224만원),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이하(4인가구 기준 149만원)이고, ▲일반재산 1만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생계비․의료비 등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2년 8월 말 기준으로 165가구 232명(의료지원 127가구 127명, 생계지원 31가구 89명, 주거지원 4가구 9명, 기타지원 3가구 7명)이 긴급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았다.
위기상황에 처한 당사자나 위기에 처한 가구를 발견한 자는 구청 복지정책과(02-2627- 1376)로 연락하면 된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