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충북경찰 음주운전 불감증·기강해이 극에 달했다

2012-09-14     나는기자다

'고강도 대책·비상근무도 필요 없는 얼빠진 충북경찰'

충북경찰의 음주운전에 대한 도덕 불감증과 복무기강 해이가 극에 달했다.

직원의 잇단 음주운전으로 연일 고개를 떨궜던 충북경찰이 고강도 대책까지 세워 내부 단속에 나섰지만 연이은 사고가 이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성폭력 범죄와 강력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방범비상근무까지 벌이는 상황에 잇따라 문제가 불거지면서 충북경찰의 복무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은 직원의 음주운전이 잇따르자 9월 한 달을 자체사고 예방을 위한 전방위 복무기강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직원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불시에 지구대 등을 방문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무수행이 이뤄지는지 집중감찰 활동을 벌이는 등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각종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직원에 대해서는 음주수치와 상관없이 중징계를 내리고 함께 술자리에 동석했거나 관리자가 평소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소홀했다면 해당 관리자도 징계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지난 3일부터 부녀자·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묻지마 범죄'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1000여 명이 넘는 경찰력을 들여 강력한 치안 종합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등 소속 직원의 의무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최근에는 지구대 옆에서 20대 여성 살해 사건까지 터지면서 충북경찰청의 복무기강 해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실제 이날 0시께 청주시 상당구 정하동 정하사거리에서 충북경찰청 소속 A경사가 자신의 산타페 차량을 몰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B(22)씨의 포르테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A경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B씨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A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에서 사고 운전자와 합의도 했고 사고 수습을 한 뒤 자리를 떠났다"며 "뺑소니는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경사를 상대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A경사가 또 다른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있어 이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6일에는 도내 모 경찰서 소속 C(49)경위가 대전 동구 효동 효동주민센터 앞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지난달 19일에는 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인근 도로에서 도내 모 경찰서 소속 D(58)경위가 부서 회식을 마친 뒤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또 지난 11일에는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층짜리 상가 건물 3층 주택 창고에서 E(25·여)씨가 목 졸려 숨진 채 발견됐으나 용의자를 검거 못해 주민 불안감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회사원 F(35)씨는 "정말 민생을 외면하는 술취한 경찰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국민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게 경찰인데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