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갤럭시S3 할부원금 왜 17만원까지…
2012-09-14 나는기자다
방통위는 13일 오후 2시부터 이통 3사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제재하기 위한 시장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조사에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통신사는 최대 3개월까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정부부처로서 사업자에게 사형을 내리는 것과 같아 사실상 금기시돼 왔다"면서 "하지만 최근 유례없이 경쟁이 과열되고 있고 LTE 가입자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이통사간 과열 경쟁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고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통3사의 LTE 가입자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 경쟁이 도를 넘어서면서 출고가 99만원인 삼성전자의 '갤럭시S3'는 지난 주말 할부원금 17만원까지 떨어졌다.
방통위는 지난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보조금 기준을 세 차례 위반하는 이통사에게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0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보조금 과다 지급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적발되는 이통사는 신규 가입자 모집 중지를 피할 수 없다.
방통위는 최근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발시킨 사업자도 가려낼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