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공무원법 무시...민노당에 기부금 낸 교원 벌금형
2014-07-10 퍼블릭 웰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기부한 국·공립학교 교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6부(최의호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46)씨 등 국·공립학교 교원 12명에게 각각 벌금 20만~3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김모(43)씨 등 공무원 10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8년 9월까지 CMS 이체방식을 통해 민주노동당 계좌로 매달 1만원씩 모두 2만~34만원씩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등에는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특히 2006년 3월부터는 정당후원제가 폐지돼 정당후원회를 통한 형식을 포함해 정당에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에는 국가공무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정치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이체한 것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로 이들의 죄가 가볍지 않다”며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 및 투명성 확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 방지 및 국가공무원의 공정을 기하고자 하는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를 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납부한 금원이 소액이었고 합계 금액도 다액이 아닌 점, 기부행위 대부분이 공소가 제기되기 상당히 이전에 종료된 점, 정당에 대해 직접 후원하는 것과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것의 차이를 일반인이 쉽게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출처 : 중부일보 / 송길호기자 sgh@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