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꿀꺽'…무면허 운전자 덜미

2012-09-13     나는기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3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자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A(48)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 오후 7시10분께 충남 천안시 성정동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추돌사고를 낸 뒤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3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2009년 7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차를 끌다가 사고가 나자 무면허 운전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