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경찰공무원 징계 취소하라" 원고 승소 판결

2014-07-02     퍼블릭 웰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이모(36)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징계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씨는 해안경비단 근무시절 비위행위에 연루돼 지난해 6월 14일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자 같은해 10월 7일 제주지방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가 근무했던 해안경비단은 부대급식 공급업체 선정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경쟁입찰을 체결해야 하지만 수의계약으로 특정마트를 선정하고 구입가액의 4%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부대 운용비로 사용해 왔다.
 
재판부는 이씨가 전경대 부임 직후 관행대로 업무를 처리했고, 관련 내용도 전경대 대장에게 보고한 만큼 견책의 징계는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이씨가 상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만큼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비위행위로 봐야 한다"며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출처 : 한라일보 / 고대로 bigroad68@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