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인천교육청, 교육감에 뇌물바친 공무원 서둘러 징계 '논란'

2014-07-01     퍼블릭 웰
  검찰이 인사비리‧뇌물수수 혐의로 나근형 인천교육감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가운데 교육청이 나 교육감의 임기 마지막 날인 30일 뇌물 공여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기관 통보가 나오긴 전에 내려진 징계로 나 교육감이 새 교육감 취임 이전에 서둘러 징계를 마무리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나 교육감과 전 행정관리국장 H씨에게 인사청탁을 하며 적게는 45만원에서 많게는 450여만원을 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결과 나 교육감과 H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거론된 7명의 공무원들은 강등(중징계)부터 감봉(경징계)까지 징계를 받았다.

징계위의 결정 사항은 이날 나 교육감이 최종 결재를 하면서 확정됐다.

이들 7명의 공무원들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에서 이름이 열거되거나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심문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당초 이들 뇌물공여자에 대한 징계 요구가 빗발쳤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검찰이 명단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과 아직 나 교육감 대한 1심 공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뤄왔었다.

지난해말 시교육청에 대한 교육부 감사결과 이들 뇌물 공여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졌고 시교육청은 뒤늦게 이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확정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 감사결과로 밝혀진 이들의 뇌물액수보다 공판에서 거론된 뇌물액수가 더 큰 것으로 확인돼 이번 징계 결정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판 종료 후 검찰이 이들 뇌물공여자에 대해 기관통보를 했을 때 뇌물 금액이 교육청 감사 결과보다 더 많다하더라도 같은 사항에 대해 두 번 징계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가벼운 처벌이 된다는 것이다.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마지막까지 나근형 교육감이 자신의 비위사실을 덮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아직 선고공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징계를 내리고 솜방망이 처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공판에서 거론된 뇌물액수가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밝혀낸 것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새 교육감이 취임한 후 징계가 이뤄지면 이들에 대한 처분이 높아질 것을 예상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 결정에 따라 나 교육감이 결재를 한 것일 뿐”이라며 “징계는 징계양형에 맞게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뇌물공여자에 대한 기관통보를 한다고 해도 이미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출처 : 뉴스1 / 주영민 기자 jjujul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