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여자친구 협박한 30대 '집유'

2012-09-10     나는기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최은배 판사는 9일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며 협박한 혐의(집단·흉기 등 폭행)로 기소된 최모(3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징역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적 없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2시40분께 서울 성동구 여자친구 정모(34)씨의 집에서 정씨가 자신의 친구와 사귄다며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로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