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발의
2012-09-09 나는기자다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를 일본·스웨덴 수준인 0.03%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방조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자도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토록 했다.
이 의원은 "음주 교통사고는 2008년 2만6873건, 2009년 2만8207건, 2010년 2만86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가벼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뿐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마땅히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척결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