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량에 연락처 있었다면 뺑소니 아냐"

2012-09-08     나는기자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망쳤더라도 구급대원에 신원을 밝히고 차량에 연락처가 남아있었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낸 뒤 가짜 연락처를 주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배모(39)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뺑소니는 피해자 구호조치 전 사고현장을 이탈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구급대원에 연락처를 허위로 알려줬더라도 가해 차량에 연락처가 남겨져 있어 신원이 확정되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3월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옆 차선의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박모(36)씨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배씨는 구급차로 이송되면서 구급대원에게 자신의 이름만 밝힌 채 연락처와 주소는 허위로 불러줬고, 병원에 도착한 직후 택시를 타고 도망갔다.

1·2심 재판부는 배씨가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벗어나 뺑소니가 인정된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