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산단비리' 나주시청 공무원 2명 등 17명 기소
2014-06-20 퍼블릭 웰
뇌물을 받고 산업단지 기업유치 관련 보조금을 내준 전·현직 나주시청 공무원 2명 등 17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전 나주시청 공무원 A(51)씨와 현 나주시청 공무원 B(59)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7명을 기소(11명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소된 이들은 A씨와 B씨, 수도권 기업의 지방산단 이전을 알선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전남도청 투자유치 자문관 2명과 기업이전 컨설턴트 1명, 산단 이전 7개 업체 대표들과 직원들, 산단시공사 대표 등이다. A씨와 B씨는 임성훈 나주시장 등이 낀 산단비리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이다.
수도권 기업대표들은 허위서류를 이용해 나주산단, 영광산단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맞춰 총 70억여원의 입지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들은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이른바 '성공보수'를 받는가 하면 기업들로 하여금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상납케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 A씨는 일부 기업들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보조금 11억원을 챙기고 브로커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 등으로부터 1억3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뇌물로 받은 돈 3억원을 원룸건축에 투자 후 브로커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를 받고 등기까지 했다.
상관인 B씨는 투자유치 분양 대금 20억원을 횡령 후 산단시공사에 빌려주고 대가로 9000만원을 김씨와 함께 뇌물로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출처 : 뉴스1 / 김호 기자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