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 빌미 女 협박한 40대 입건

2012-09-06     나는기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6일 노래방에서 만난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몰래 찍은 나체 사진을 가족들에게 전송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한 A(43)씨를 공갈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5일께 노래방에서 만나 몰래 찍은 B(38)씨의 나체 사진을 만나주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휴대전화를 이용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인천 남동구에서 몰래 찍은 나체 사진을 가족에게 전송하고 B씨의 집 인근 벽에 부착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6차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