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뇌물 국세공무원 2명 법정구속 3명 집행유예

2014-06-20     퍼블릭 웰
  지난 2010년 세무조사 중이던 온ㆍ오프라인 사교육업체인 메가스터디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소속 공무원 5명에 대한 선고에서 2명이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되고, 3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9일 "권력기관인 국세청 공무원으로서 금품을 수수하고, 조사한 팀 전체가 조직적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에 대해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힘들어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홍 모씨와 이 모씨 등은 팀장과 반장으로서 팀원의 잘못을 탐지하고 막아야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분배까지 했다"며 홍 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을, 이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벌금 2800만원을 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밖에 임 모씨와 김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송 모씨는 징역 1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하고, 역시 3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뇌물을 준 윤 모씨는 징역2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홍 씨에게는 추징금 3200만원, 이 씨에게는 2880만원, 임 씨와 김 씨에게는 각 2300만원, 송 씨에게는 2770만원을 추징한다고 덧붙였다.
 
홍 씨등 5인은 서울청 조사1국 소속의 같은 팀원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홍 씨와 이 씨에게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이를 반복한 점에서 중대한 범죄 행위로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팀원들은 수동적 지위에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양형에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뇌물공여자인 메가스터디 경영관리부 윤 모 씨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측면이 있어 이를 뿌리치기 힘든 면도 있겠지만, 공여를 통해 더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저지른 일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당시 윤 모씨에게 1억8천만원을 받은 서울청 조사1국 정모조사관이 자신의 상사직원인 이 모팀장에게 9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고,  이 모 팀장은  다시 자신의 윗선인 국ㆍ과장에게  5천만원을 상납했다고 주장함으로써 국세청내 뿌리깊게 만연된 '뇌물상납 관행''이 세상에 밝혀져 상당한 충격을 안겨줬었다.
 
앞서 뇌물을 요구하고 직접 받아 배분한 정씨는 이미 재판을 받고, 6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출처 : 일간N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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