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주금지구역 검토…어디까지 확대될까?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움직임에 따라 서울시의 음주금지구역 확대 방침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일정장소에서의 주류판매 및 음주금지 조항 등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주취폭력과 성폭력 등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음주를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 대학·대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및 병원에서 주류판매 및 음주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유스호스텔·동문회관 등 연회·예식·숙박 등을 위해 설립된 건물과 병원 내 장례식장은 예외다.
또 해수욕장·공원 등 공중이 이용하는 특정 장소를 지자체 장이 조례로 음주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이전에도 음주금지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적이 있었지만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보니 좌초돼 버렸다"며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돼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조례를 제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시내 모든 공원과 산 등에서의 음주 행위 금지를 추진,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법 개정을 건의해왔다.
내부적으로 공원과 산, 하천 이외의 음주금지구역 확대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
건강증진팀 관계자는 "공원만 음주금지구역으로 지정해도 시민들이 주로 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피할 수 있다"며 "공원과 산 이외에는 아직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음주금지구역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