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피해학생에 임시 보호시설 제공

2012-09-06     나는기자다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해학생과 가족에게 임시 보호시설을 제공한다.

광주지검은 5일 피해학생의 주거지와 가족 신분까지 노출돼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과 피해자 보호시설 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임시 보호시설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의 피해자 임시 보호시설 제공은 수도권 이외 지방검찰청 중에서는 최초의 사례다.

피해자 보호시설은 중대 범죄의 신고자나 범죄 피해자, 증인, 그 친족 등의 신변 안전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거주하도록 하는 시설이다.

이에 앞서 광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 3일 피해학생 부모에게 긴급 생계비 300만원을 지원했으며 현재 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와 전국 58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모금 활동을 진행 중이다.

또 나주시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전남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도 주거이전과 치료비, 심리치료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경찰로부터 이번 사건을 송치받아 오후부터 피의자 고모(23)씨를 대상으로 영상녹화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경찰 조사를 토대로 고씨의 범행동기와 여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며 범죄심리분석관과 의료인의 협조를 받아 재범 우려, 성도착증 등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