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성매매업소 재임대한 조폭 등 3명 입건
2012-09-06 나는기자다
강원 태백경찰서는 6일 성매매 업소 운영권을 넘겨준 조직폭력배 이모(35)씨와 임대료를 주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주모(35·여)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성매매 업소의 건물주 박모(68)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 8월께 태백시 황지동 속칭 '대밭촌'에서 건물을 임대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지난 4월께부터 주씨 등 3명에게 월 8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한 혐의다.
주씨 등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화대비 7만~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해 온 혐의다.
건물주 박씨는 이씨에게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을 받고 성매매 업소를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지방경찰청 기동단속반의 현장 단속 후 사건을 인계받은 태백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혐의 사실을 인정받았다. 【태백=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