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 '공무원 과태료 체납 '들통'

2013-07-24     퍼블릭 웰

천안시, 농기센터 감사서 적발되자 부랴부랴 징수
 
 
천안시청 공무원들조차 시청이나 경찰이 주정차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발부된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사상 처음으로 주정차위반 등 부과된 과태료 납부여부를 점검한 결과, 48명의 직원 가운데 14.6%인 7명이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것을 찾아냈다.
감사부서는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감사에 나서기 전에 직원들의 차량번호를 확보해 과태료 납부여부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내용은 시청에서 발부한 주정차위반이 4건과 환경개선부담금 1건, 도로교통법위반 2건 등 7건에 미납된 금액이 62만 3360원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및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모든 공무원들이 준수해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한다는 규정을 들어 잘못을 지적했다.
그러자 미납된 과태료를 감사기간인 6월 10일∼12일새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파급효과는 커 감사부서가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과태료 미 납부건에 대해 지적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청내 상당수 직원들이 혹시 불똥이 튈까봐 미납 과태료를 부과 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이들이 감사기간 안에 모두 납부한 점을 감안해 징계를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기관장에게 다시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권고했다.
그동안 감사부서는 현장감사 시 직무와 관련된 부문을 살펴오다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사생활에 관한 분야까지 짚어 파격적인 감사라는 평가를 받았고, 공무원들이 먼저 법규와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계기가 됐다.
감사부서 관계자는 “이들 직원들의 차량에는 과태료를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아 원부에 압류등록이 돼 있어 확인이 가능했다” 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산하 공무원들이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출처: 천안=충청일보 박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