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대법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복직시기 '제한' 위법"
2014-06-16 퍼블릭 웰
육아휴직 중 복직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대한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오모씨가 A중학교장을 상대로 낸 복직반려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중학교 교사인 오씨는 첫째 자녀를 낳은 이후 2009년 3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받았는데, 육아휴직 기간 중 둘째 자녀를 임신하게 됐다.
이에 오씨는 조만간 태어날 둘째의 출산휴가를 받으려고 같은 해 8월 A학교 측에 복직을 문의했으나 복직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자 '휴직사유가 없어졌다'는 복직원을 학교에 제출했다.
A학교는 "조기복직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오씨의 복직신청을 반려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중 복직를 허가하는 사유를 '학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유산이나 양육대상자녀의 사망 등으로 인해 사유가 없어진 예외적인 경우에만 학기 중이라도 복직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규정한 B교육청 공무원 육아휴직 처리지침 및 업무매뉴얼은, 학교장에게 질병·육아 발령의 행정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한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교육공무원의 복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또 "해당 업무매뉴얼에서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을 학기 단위로만 허가하도록 안내한 것은 교육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시기 및 기간에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공무원이 출산휴가 요건을 갖춰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이전에 미리 출산을 이유로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임용권자는 출산휴가 개시시점에 휴직사유가 없어졌다고 보고 복직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오씨에게 학기 중 조기복직을 허용할 경우 교사 교체로 인해 학습 및 생활지도의 연속성, 학업성취도 평가의 일관성 등 학교교육의 일관성이 침해된다.
또 교육행정의 공백과 대체 교사의 근로권 보장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오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 머니투데이 / 김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