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공무원과 협박해 금품 갈취한 업자
2012-09-05 나는기자다
업무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이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빼앗은 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4일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김모(41)씨와 김씨를 협박한 류모(53)씨 등 2명에 대해 뇌물수수 또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류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손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08년 4월 김해 모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을 도와주는 대가로 류씨로부터 50만원을 받는 등 약 30차례에 걸쳐 총 870여 만원의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혐의다.
류씨 등은 김씨가 자신을 대신해 전자입찰에 참여했으나 고의로 높은 단가를 써넣어 탈락시켰다며 반발, 그동안 지출한 현금과 음식값 등의 내용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축산업협동조합에서 6000만원을 대출받아 류씨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당시 김씨와 함께 근무한 공무원 등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조사하는 한편 상급자에 대한 뇌물공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