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경기도에 직무태만 공무원 '퇴출 1호' 탄생하나

2014-06-13     퍼블릭 웰
  경기도가 개청한 이후 처음으로 직무태만 공무원이 퇴출될까.
 
경기도가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고,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중징계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말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인데, 근무태만을 이유로 중징계하는 것은 경기도 개청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A씨는 직무상 명령 불복종 4건, 사무전결 규정 위반, 팀장 결재 없이 민원서류 이첩 및 민원회신 지연, 근무 중 무단외출 16회 등이 감사실 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는 평소 근무시간에 수시로 소속 상관의 허가없이 무단이탈하고 상관의 지시사항을 거부했다.
 
지난 1~4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우측 어깨 통증 치료 목적으로 소속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청내 의무실에서 1시간 동안 물리치료를 받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치료를 포함해 매일 지인들과 담소하는 등 하루 2시간 반에서 3시간 동안을 허비했다”고 말했다.
 
또 팀장의 보도자료 신문 스크랩 지시에 큰 소리로 “정말 쓸 데 없는 짓거리 하고 있네”라고 발언하거나 직무 점검 및 홍보계획 수립 지시에 “왜 나만 점검표 만들게 하냐” 는 등 소리치며 명령을 거부했다.
 
지난 3월에는 계약심사 자료를 수정하라는 팀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기도 했다.
 
명령 불복종 등의 이유로 해당 부서는 지난달 12일 A씨에게 업무를 분장하지 않았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오는 23일 A씨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출처 : 중부일보 / 김만구·이정현기자/prime@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