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애인에 문자테러 30대女 입건
2012-09-04 나는기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4일 헤어지자는 애인에게 수백통의 협박문자를 보내고 폭행까지 저지른 A(32·여)씨를 공갈미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서로 미혼으로 1년여간 사귀던 B(31)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지난달 13일부터 18일까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자료 5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혼인빙자죄로 감옥에 보냈겠다는 내용 등을 계속 보내는 등 600여통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뺨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