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인질극' 30대男 징역3년·치료감호

2012-09-04     나는기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서울 도심의 한 대형백화점에서 임산부를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3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오래 전부터 '지배악 세력'이 존재한다는 확신을 갖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정신감정 결과 등에 따르면 이씨는 성격 장애를 넘어 정신분열증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가 '지배악 세력'에 관한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이 크다"며 "치료와 사회방위의 필요성을 동시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월 서울 삼성동 현대백화점 7층에서 다이 임신 5개월이던 주부 김모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질극 직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의 한 서점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