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준다는 유혹에 개인정보 내줬다 3000만원 덤터기

2012-09-03     나는기자다

현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별정통신사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휴대전화가 다수 개통되고 거액의 소액결제가 이뤄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경기 산본에 사는 주부 A씨는 지난 4월초 모 별정통신사 대리점이라는 B사로부터 '회원으로 가입하면 현금을 준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별정 통신사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회원 수를 유지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기 때문에 회원으로 가입해주면 정부 보조금 일부를 나눠주겠다고 B사는 설명했다.

3개월만 회원 자격을 유지해주면 그 후 자동 취소하겠다고도 했다.

B사는 현금으로 지원금을 송금해야하므로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공인인증서를 보내달라고 했다.

A씨가 이를 보내주자 3~4일 후 실제 현금이 입금됐다. 그러자 A씨는 동생과 대학생 딸의 개인정보도 보내줬다.

하지만 A씨는 3개월 후인 지난 7월9일 휴대전화가 망가져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갔다가 아찔한 이야기를 들었다.

자신과 동생, 딸 명의로 SKT와 KT, LGU+에 휴대전화가 13대 개통돼 있고 통신료와 소액결제 미납액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A씨는 당일 휴대전화를 정지했지만 B사는 23일 온라인으로 정지를 풀었고 이동통신사가 지난달 9일 사용금액이 단기간에 과다 발생했다는 이유로 자체 정지시킬 때까지 소액결제를 계속했다.

A씨와 이동통신사에 따르면 피해 금액은 3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휴대전화 위약금을 대납해주는 것을 본 적이 있어 그런 종류인 줄 알았다"면서 "유혹에 넘어가 개인정보를 보내준 것은 잘못이지만 이동통신사들의 본인 인증 절차가 허술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와 같이 명의 도용과 소액결제 사기로 인한 구제 요청 전화가 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정확한 건수는 분석해봐야지만 피해 신고전화가 매달 꾸준히 접수된다"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통신사들은 별정통신사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상담사례도 많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공인인증서는 내줘서는 안되며 가입시 공식 가입사이트를 이용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피해가 발생하면 공인인증서를 취소하고 통장과 이메일, 인터넷 사이트 등의 비밀번호를 바꾼 후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LGU+ 관계자는 "A씨에게 청구된 금액은 휴대전화 단말기와 소액결제 요금이 대부분"이라면서 "음성통화 요금이라면 일정 부분 고려해 볼 텐데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공인인증서를 취소하고 비밀번호를 바꿔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사기꾼이 활개를 치도록 내버려 둔 셈"이라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요청이 들어왔는데 의심하고 안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