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옹호 댓글 논란…"처벌 강화해야"
2012-09-03 나는기자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인면수심의 성폭행범들을 사형 등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일부 누리꾼은 "부럽다", "제2의 유영철이 되길 기대한다"는 등의 댓글을 올려 인터넷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에는 "부럽다(lsg8***)", "멋있으세요 무죄판결 받으시길 바라요(wate****)", "제2의 유영철이 되길 기대한다. 실망시키지 마라(나****)", "옛말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다 여자는 남자를 위한 존재니 (피의자를)살려주자(아이디 like****)"는 댓글이 게재됐다.
또 "4살 아이를 성폭행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취향이니 시도할 수 있다. 취향이 독특하다고 욕먹으면 좀 억울할 것 같다(dog*********)", "아동 성애 성소수자인 나도 4살은 이해가 안 간다. 적어도 7살은 되야하는거 아닌가(rott******)"라는 댓글도 있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경찰 신고 등 강력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반응이다.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은 "악플(악의적 댓글)은 익명을 무기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나쁜 행위"라며 공동 고소인을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댓글 수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데다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를 개인 사생활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결해 사실상 악플러(악의적인 댓글을 남기는 누리꾼)들에 대한 처벌이 쉽지않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악플러를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이후로 댓글을 단 사람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쉽지 않고, IP확인 등을 위한 영장 발부 등 절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런 댓글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일부 악플러들의 행위이지 그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부 댓글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악플러들은 인터넷의 익명성에 숨어 자기를 숨기고, 온갖 이야기를 쏟아낸다"며 "이들의 무책임한 이야기는 관심을 끌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사회 전체로 확장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터넷에서 남을 비방하거나 음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등 위법한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