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명퇴공무원 90일 특별휴가 폐지 "안돼"

2014-06-10     퍼블릭 웰
  부천시공무원노조는 부천시가 명퇴공무원 90일 특별휴가 '일방 삭제'를 추진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부천시지부(지부장·황종배)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제195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명퇴공무원에게 주어졌던 특별휴가 90일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오는 12~18일 7일간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될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 부여 ▲명퇴공무원에게 주어졌던 특별휴가 90일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재직기간별 특별휴가의 경우 예전에 없던 휴가가 생긴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 하지만 조례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90일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명시된 부분의 폐지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가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부천공무원노조는 "선거 전날 이의를 제기하자 '인사적체 해소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상식 밖 답변만 들었다"며 "공무원 복지에 대한 무관심은 차치하고 일방 추진한 몰상식한 인사를 핵심부서에 앉힌 시장이 조직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공무원노조는 김만수 시장의 리더십 부재를 시민에게 알려 향후 그의 정치적 행보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도록 할 것"을 선언한 뒤 "부천시의회 의장단과 면담을 갖고 개정조례안의 부당함을 밝히는 등 명퇴휴가 90일 삭제 저지를 위해 노조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출처 : 경인일보 / 전상천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