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승려 폭로' 성호스님 손배소 패소
2012-09-01 나는기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엄기표 판사는 성호 스님이 "악의적인 징계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대한불교조계종과 총무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단에서 내린 '멸빈' 처분이 승려법에 저촉되는 것일 수 있지만 징계의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것 일뿐 징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단이 성호 스님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징계를 내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호 스님이 저지른 잘못의 상당부분은 승려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고, 전체적으로 제적 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의 하자가 엿보이지 않는다"며 "위법한 징계결정이 아닌 이상 종단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호스님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총무원장의 자격이 의심스럽다'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종단 소유의 부동산과 매각 대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종단으로부터 멸빈 처분을 받았다가 특별재심을 통해 제적 처분을 받았다.
이에 성호스님은 "조계종이 총무원장에 대해 소송을 냈다는 이유로 악의적인 징계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 소송과 함께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