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부산항만청 공무원지부장 '횡령혐의' 입건

2014-06-03     퍼블릭 웰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6급 이하 공무원 조합비를 횡령하고 지부장 선거결과를 모바일 투표대행 업체에서 당선자 바꿔치기 통보한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치안정감 이금형)은 2일 해양수산부 부산항만청 부산지부 소속 공무원 A씨(47)에 대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수부 부산항만청 부산지부 6급 이하 공무원 대표로 지부장을 역임하면서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2년 4월 까지 부산항만청 사무실내에서 6급이하 공무원들로부터 받은 조합비 133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이다.
 
 경찰은 또 모바일 투표 선거대행업체 직원 B씨(36) 등 4명에 대해 위계에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지난 4월 30일 서울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산항만청 부산지부내 6급이하 공무원 대표인 제4기 지부장 선출을 위한 모바일 투표결과에 대해 당선자 C씨(44)를 상대후보인 A씨로 바꿔치기해 통보한 혐의이다.
 
 경찰조사에서 지부장 선출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2년을 임기로 각 11개의 해양항만청에서 각 지부별로 6급이하 공무원 대표를 선출하고 있으며 각 지부장에게는 월 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모바일 투표 결과 총 유권자 164명 중 113명이 투표에 참여해 기호 1번 A씨 15표, 기호 2번 C씨가 98표의 결과를 받았으나 이를 조작해 반대로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 아시아뉴스통신 / 남성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