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공제회 공금 500억 횡령 이사 구속

2012-09-01     나는기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전국교수공제회 공금 5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공제회 총괄이사 이모(60)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98년 교수들의 복리증진을 명목으로 전국교수공제회를 설립, 운영하면서 2000년부터 최근까지 교수 4000여 명이 맡긴 3000여 억원 가운데 500여 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씨는 빼돌린 돈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부동산을 사들이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그러나 "공제회를 위해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236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 48억원을 반납했다.

검찰은 이씨가 전임강사 이상 교수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매월 15만4000원~46만2000원을 납입하면 정년퇴직 때 원금의 20% 이상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며 회원을 유치했다고 전했다.

5000만~1억5000만원의 정기예금을 1~3년간 납입하면 시중은행보다 2배 정도 높은 연리 7.47~9.35%의 이자를 주겠다고 교수들을 꼬득이기도 했다.

검찰은 현재 공제회에 남아있는 1000여 억원과 이씨가 횡령한 500여 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여 억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또 이씨 아내와 아들 등 가족들이 교수공제회 운영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제회에 대규모 인출사태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 신규 수신 중단과 자금 동결 조치는 이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