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목걸이 빌린 후 그대로 도주한 일당 덜미
2012-08-31 나는기자다
대구서부경찰서는 31일 수백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잠시 빌려 도망가는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귀금속을 훔친 박모(61)씨 등 2명을 붙잡아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올 3월29일 오전 10시30분께 대구시 서구 한 점집에 찾아가 무속인 김모(47)씨를 상대로 금목걸이(시가 420만원) 등을 잠시 빌린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씨에게 "혼자 사는 고모에게 목걸이를 사주고 싶은데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 등을 빌려주면 금은방에서 같은 문형으로 주문하고 나서 돌려주겠다"며 김씨를 꾀어 받아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박씨 등은 이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시가 640만원 상당)을 훔쳐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훔친 금목걸이 등을 시골 한 장터 금매입하는 곳에 팔아 서로 나누어 가진 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 등을 상대로 같은 방법의 절도 행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