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법원 "공무원 실수로 선거권 침해, 국가가 보상해야"

2014-06-02     퍼블릭 웰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공무원의 실수로 선거를 하지 못한 50대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사3단독 김도현 판사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했다"며 박모씨(51)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2012년 상고심 재판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씨는 그해 11월21일 제18대 대선 부재자 투표 신고를 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 박씨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오인해 수형인명부에 잘못된 내용을 입력, 박씨는 선거권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박씨는 당시 상고심 재판 중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할 수 있었다.
 
박씨는 "공무원의 과실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대해 김 판사는 "선거권은 헌법상 가장 기본적 원리인 국민주권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선관위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 박씨가 이런 절차를 거쳤다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또 담당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일어난 실수인 것을 감안해 박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출처 : 뉴스1 / 김달아 기자 dal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