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요건안된 업체에 무리한 공약사업···의성 군수·공무원 등 무더기 기소
2014-05-30 퍼블릭 웰
자격이 되지 않는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 보조금을 준 경북지역 현역 단체장과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특수부(김지용 부장검사)는 29일 자신의 공약인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격 미달인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 보조금을 준 김복규 의성군수(73)와 의성군청 공무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지난해 이미 구속기소된 같은 군청 계장 소모씨(47) 등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소씨에게 뇌물을 준 건설회사 대표 조모씨(44)와 자기부담금을 낼 의사없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해 보조금을 받아 챙긴 모 의료재단 행정원장 배모씨(39)도 각각 뇌물공여와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사업체 선정을 조건으로 돈을 건넨 김모씨(43)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와 공무원 등은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과 관련해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조씨의 업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201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120억원의 사업비를 주는 등 140억원을 부당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 등은 자체적으로 규정한 보조사업자 요건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도 자신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절차를 위반해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용 대구지검 특수부장은 “단체장은 국가보조금제도를 악용해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유착된 민간업자들은 사업성공보다는 보조금을 빼먹는 것에 관심을 가진 민간유착의 적폐를 보여준 전형적인 사건”이라며 “앞으로 감사원,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민관유착에 따른 비리사범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6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고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 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사업은 2010년 지방선거에 나선 김 군수의 공약사업이었지만, 현재까지도 마무리짓지 못한 상태다.
출처 : 영남일보 / 최우석기자 cws0925@yeongnam.com